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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6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주차된 화물차의 공구보관함이 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노려 심야 시간에 차량을 타고 주차된 화물차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공구보관함에서 공구를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00: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차량 화물칸에 설치된 공구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임팩트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3만 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0: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51』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영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주차된 H 포터 화물 앞에 이르러, 차량 화물칸에 설치된 공구보관함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96만 원 상당의 마끼타 드릴 3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전동 가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95』 피고인은 J 분양대행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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