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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단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2003.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등을, 200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2010.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23:4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공업사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8,500원 상당의 망치 1개, 그라인더 1개, 전동드릴 1개, 작업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는 2019. 10. 16. 00: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빨래방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쳐 온 망치 1개, 전동드릴 1개, 그라인더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건조기 1개, 동전교환기 1개, 카드충전기 1개, 세재자판기 1개의 표면의 일부를 떼어내거나 찢은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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