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8. 30. 09:30경 시흥시 계수동 계수2교 고가도로 진입구간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합류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바, 원고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여 실선 구간 및 안전지대를 넘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바로 합류 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7. 원고 차량의 수리비 361,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3차로에서 흰색 점선 구간이 설치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피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감속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에 지급한 보험금의 40%인 144,610원(=361,540 × 40%,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차로를 변경할 때 도로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