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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41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2. 27. 10:20경 서울 중구 충정로1가 서대문사거리 농협본부 앞 교차로 진입 전 편도 4차로 도로(차로변경이 금지되는 실선구간)에서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고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직전부터 교차로를 통과한 사이의 지점에서 원고 차량 운전석 옆 부분과 피고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5. 12. 31.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525,78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차로 직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차로 통과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2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동한 원고의 직원이 현장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확인하였는데 위 운전자들 모두 원고 차량이 3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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