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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837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7. 27. 21:01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앞길에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8.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90,050원(총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차량은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충격하였다

(갑 4, 5의 각 영상 등). 피고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 하면서 멈칫멈칫하는 행동만을 보였을 뿐,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다.

블랙박스 영상(갑 7, 을 1)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거나 뚜렷하게 과속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나왔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이므로, 과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가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이 아닌 후행 차량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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