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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나201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30. 16:1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314 완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위 도로 1차로에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뒷휀더 및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766,03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점선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적색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급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속도 그대로 주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신호위반,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의 진로변경, 전방주시 태만, 손해확대 방지의무 위반 등 원고 차량 운전 자의 과실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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