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7. 17:05 경 C 오토바이(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중동 네거리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여 2 차로로 진입하려 다가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E가 운전 중이 던 F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오른쪽 조수석 및 그 뒷좌석 문짝 부분과 원고 차량 왼쪽 핸들 부분 등이 추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비 17,056,300원이 드는 정도로 파손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 증, 을 2,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2차로 상에 먼저 진입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및 방어 운전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30% 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의 30%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4 차로 상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바로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이미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제한 속도 내의 속도로 2 차로 상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 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이미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