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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 피고 인은 2016. 1. 6. 21: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지하 1 층 D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마네킹에 걸려 있던 밍크 오리털 코트 1점( 시가 39만원 상당), 여성용 상의 1점 (59,000 원 상당)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40 피고 인은 2015. 10. 27. 16:47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역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옷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방 1점( 시가 49,900원 상당), 화이트 목걸이 1점( 시가 18,000원 상당), 코트 1점( 시가 69,9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37,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5. 13:30 경 위 "I" 옷가게에 재차 가서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7,900원 상당의 자켓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69 피고 인은 2015. 10. 23. 15:44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C 역 2호 선과 6호 선 환 승 지점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K이 옷을 구경하기 위해 선반 위에 올려놓은 시가 합계 74만원 상당의 휴대폰, 지갑, 현금이 들어 있는 검정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순 번 4의 일시를 ‘2016. 1. 13. 17:20 경 ’으로 정정) 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1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6 고단 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사진 등 2016 고단 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지하철 역 게이트 기록 확인)

1. 각 압수 조서

1.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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