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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20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2:00 ~24 :0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가, 1 층 계단 밑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함마 드릴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절단기 1점, 시가 3만원 상당의 망치 3점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 22:00 ~24 :0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가, 3 층 옥상 입구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 충전 드릴 1점, 시가 40만원 상당의 타 카건 2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타일 커터 기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공구 가방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모니터 현미경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공구 부속품 등 합계 1,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22:00 ~24 :0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I’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내부에 보관 중이 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 5점을 손에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K, L, M, N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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