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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6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A는 관광 목적으로 2016. 10.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단기체류(체류기한: 2016. 12. 6.)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관광 목적으로 2016. 10.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단기체류(체류기한: 2016. 12. 10.) 외국인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백화점 및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0. 11. 20:2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본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그곳 5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시가 2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769,000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519,000원 상당의 셔츠 1점 등 의류 3점을, 피고인 B이 시가 369,000원 상당의 니트 1점을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36,0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 16:5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시가 7,500원 상당의 악취 제거제 1통, 시가 3,400원 상당의 김밥 도시락 1개를, 피고인 B이 시가 2,500원 상당의 포도 주스 1병을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3,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E백화점에 이르러 지하 주차장과 비상계단을 통하여 위 백화점 6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시가 729,000원 상당의 가디건 2점, 시가 1,745,000원 상당의 코트 1점 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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