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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8 2018고단2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2:55경 대구 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이를 차단하던 위 F을 때릴 듯이 손을 올리다가 위 E에 의해 제지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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