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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3: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교통사고 피해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를 만류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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