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위 지구대에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의 패턴암호를 풀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순경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2010년에 벌금 70만 원)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처와 어린 자녀(2017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