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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9고단1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3: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술 먹고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경장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2’ 란 기재 ‘경위 G’은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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