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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이전에도 수차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5. 8. 21.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가 2015. 9. 21. C 명의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C에게 위 금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④ 당시 피고가 반드시 원고가 아닌 C을 채권자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여야만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아닌 원고가 2015. 8. 2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3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C이 원고에게 그 중 30,00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C을 통하여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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