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9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1. 5. 3,000,000원, 같은 달 8일 32,000,000원, 같은 달 26일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KT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주었고, 피고가 그중 30,000,000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원고가 협력업체로 선정되지 않자 D이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위 돈은 민법 제746조 본문에 정한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E이 2014. 3. 5. 위 주장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를 사기ㆍ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그 수사과정에서 D은 ‘자신은 KT 기획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피고로부터 KT 협력업체 선정의 대가로 30,000,000원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협력업체에 선정되지 않자 자신이 C에게 27,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고소사건은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다.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더라도 그 급부를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 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의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