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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8나6828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6층에서 D, E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을 보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경 피고의 영업정책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장 상품을 원고로부터 인수하여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중간관리 샵매니저로 근무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 오다가 2016. 6. 1. 위 중간관리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영업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품하지 않은 재고 물품가액 13,610,314원 및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F에 지급한 원고 부담금 11,049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26,378,637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 3의 다.

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재고 물품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7. 4. 18.을 기준으로 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부터 2017. 4.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10,684원 합계 42,110,68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2017. 4. 18. 보증금 중 일부인 26,378,637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일부 변제금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법정변제충당하면 2017. 4. 18. 현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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