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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3 2014가단6332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충남 예산군 D 일원의 E 조성사업의 조감도를 제시하면서 위 사업 중 토목공사를 F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하도급받기로 하였는데 커미션 명목으로 F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원고가 F과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출액의 0.2%를 배당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C, 감사 G, 비등기 이사 H은 피고와 위 토사운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C에게, 당장 토사운반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C는 H을 주채무자로,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3. 5. 2. I으로부터 30,000,000원을 동업자금으로 차용하여 그 중 25,200,000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30,000,000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C는 J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자금으로 교부받은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피고 개인 명의로 F의 대표이사 K에게 대여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L회사 이름으로 업무제휴 및 투자배당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60,000,00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H으로부터 47,8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이 예산에 있는 M주유소를 임차하고 F에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하라고 하여 그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한 상태로 돈을 받아서 상당부분 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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