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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786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12,000,000원 상당의 전어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가 아닌 산지도매상 C으로부터 전어를 공급받기로 하고 C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며, 피고는 C이 전어를 다른 데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전어를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선급금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선급금으로 피고가 아닌 C 명의 계좌로 2015. 3. 18. 30,000,000원, 2015. 7. 31.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어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선급금 40,000,000원에서 원고가 공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전어 대금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0,000원(=40,000,000원-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선급금은 도매상이 생선 공급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 등에게 어선이 출하하기 전에 지급하는 돈이다.

선주 등은 선급금을 일단 출어자금으로 사용하고 도매상에게 선급금 액수에 상응하는 생선을 공급한 다음 거래가 종료되면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므로, 선급금을 지급받는 주체와 생선을 공급하는 주체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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