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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0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1)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꺼냈을 뿐 협박의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도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칼로 찌를 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자신의 배를 가린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다가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용으로 칼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하여 칼을 찌를 듯이 겨눈 행위는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공격을 당할까봐 두려워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보도 턱에 걸려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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