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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노1917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원심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항거를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후환이 두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군인등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시 특수협박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찌를 거야 네가 찌르면 나는 너를 칼로 찔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당시 같이 있던 F 상병의 ‘그러다가 찔리십니다’라는 말을 받아치며 말장난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목격자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실시함이 없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채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군인등강제추행죄 관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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