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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인공심장박동기를 부착하여 가슴에 충격을 받을 경우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와 시비 도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에 가스총을 겨눈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은 2012. 9. 12. 19: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적지를 돌아서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언쟁을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운행 택시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차에서 내리면서 휴대하던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눈 사실이 인정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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