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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노24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당시 동석하였던 여러 사람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밟은 사실이 확실하다며 지목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동석하였던 E,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마찬가지로 동석하였던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자기를 때리길래 자기도 피해자를 때리고 밟로 살짝 밟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이 적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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