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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1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4. 3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2017 고단 1871』 피고인은 2017. 1. 24. 21:2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78』 피고인은 2017. 6. 16. 05:40 경 고양 시 덕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17』 피고인은 2017. 6. 19. 05:2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 '에 들어와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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