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623』 피고인은 2016. 2. 14. 2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일행이 오기로 했으니, 양주와 안주를 주고 아가씨 2명을 불러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5만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다른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 병, 도우미 2명 등 총 62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34』

1. 피고인은 2016. 2. 5. 01:4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시간 당 2만원의 노래방을 이용하였으며, 시간 당 3만원의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03:30 경 대구 달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8만원 상당의 노래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