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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노7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목이 ‘ 알리는 말씀’ 인 공고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게시되었고 공고문의 내용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 낸 행위가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떼어 낸 공고문이 재물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 낸 행위는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 38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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