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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52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6. 2. 24.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 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은 임원 자격이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가 참여한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E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한 입주민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삭제한 것일 뿐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경진관리의 직원으로, 파주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9: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www .k-apt .go .kr )에 접속한 다음, 경진관리 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 주택 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 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 및 업무 방해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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