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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1 2014고단6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6:00경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으로, 2012. 6. 22. 21: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비가 없어 택시기사가 내리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야간이라 겁이 나서 불상자 2명에게 강도를 당하였다고 청송경찰서 112지령실에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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