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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5 2012고합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8. 2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보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진보장여관 후문입구까지 30m 가량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2. 9. 11. 11:50경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대일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및 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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