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영주시 서복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사실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진보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29에 있는 진보파출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요금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29에 있는 진보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한 혐의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 중 ‘피고인 서명날인란’에 자신의 친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즉결심판청구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