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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7 2012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0:1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교 앞 노상을 안동 방면에서 진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졸음이 올 경우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잠을 깬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도로 갓길 가장자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 의종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여부,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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