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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정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1.경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교도소에서 피해자 C와 화상면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좀 보내 달라, 어려운 것은 알지만 꼭 좀 보내 달라, 출소하면 꼭 갚아 주겠다, 출소하면 돈 받을 곳이 있으니 10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한 부실채권 1억 5,000만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위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 형편으로 출소 후 위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50만원, 2010. 11. 17.경 300만원, 2011. 1. 19.경 50만원, 2011. 6. 15.경 200만원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발신정지시키자 2012.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통신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피해자 본인인 것으로 행세하여 발신정지 상태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우편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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