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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정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 피고인은 2011. 1. 28. 02:12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63] 피고인은 2010. 9. 16. 03:44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소재 남지읍사무소 앞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불개정심판청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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