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8:1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로 걸어가던 보행자 C(50세,여) 우측 발목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수 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등 8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