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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5: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앞 도로를 서울시티타워 주차장 방면에서 남대문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 인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한 후 다시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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