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2.28.08:50경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서구 통학로50길38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비봉초등학교 쪽에서 평리지하도 쪽으로 진행), 원고는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비산아파트 쪽에서 철로변공원 쪽으로 진행)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위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위 소나타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감속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빠른 속력으로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중상해를 입어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자 겸 피고 C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1,737,234원(= 일실수익 15,108,924원 위자료 5,000,000원 치료비 1,628,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