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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신호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보행자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상황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니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한 후 양쪽의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넌 시점에서 출발하였고, 그 직전 보행자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횡단보도 시작 지점 아닌 피고인 차 우측 뒤 지점에서 피고인 차 앞의 횡단보도 지점으로 서둘러 들어오다가 이 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높이 및 사각지대로 인해 조수석 문 바로 옆에서 횡단보도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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