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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터보 15인승 승합차량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9:0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41-11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영진그린빌 아파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좌측 안면 부분을 충격, 횡단보도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의 복합골절, 좌안 안구주위 타박상,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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