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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1034』

1.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이나 E이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올리면 E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피고인의 통장이나 E이 소지한 F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 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 G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46인치 삼성 스마트TV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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