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구입 의사를 가진 피해자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09. 11. 20. 18:0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중고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에 노트북을 판매할테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11. 21. 17:38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PC방에서,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캐논 500D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만 원에 카메라를 판매할테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09. 11. 21.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진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