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애니콜휴대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57』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Z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AA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 2장에 176,000원이고, 입금 확인되면 티켓을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A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C)로 17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49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3.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B이 알려준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를 56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 B의 연락처로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