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안산시 상록 구 본 삼로 44, 반월 농협 상록 지점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525호 “ 주식회사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월 급여를 지급 받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건네받은 “ 주식회사 C” 명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후,
6. 20. 농협 계좌 (D) 로 대출금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 공소제기 이후 편취 금 반환)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