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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8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나카드 서 대구 영업소의 직원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카드가 발급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30. 경 대구 중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의 글자 크기, 글씨체 등을 참조해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유사하게 ‘C’, ‘F’, ‘36’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각 부분을 잘라, 위 E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발급번호 끝에 ‘36’ 이라고 붙인 후,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30.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알리안 츠 생명 빌딩 9 층에 있는 서 대구하나 카드 영업소에서 카드 신청인 C의 카드 발급을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인 J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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