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6. 11. 23. 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자 구분 ‘ 직장 가입자’, 사업장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취득 일 ‘2000. 07. 01’, 자격 상실 일 ‘2016. 11. 04’, “ 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6. 11.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라고 기재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자격 상실일 란의 “2016. 11. 04.” 라는 기재를 수정 테이프로 지워 공란으로 만든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자 구분 ‘ 직장 가입자’, 사업장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취득 일 ‘2000. 07. 01’, 자격 상실 일 ‘2016. 11. 04’, “ 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6. 02.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라고 기재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격 상실일 란을 공란으로 만든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부근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 은행 직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B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