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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단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E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 내역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보증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6. 8. 11.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한 적 없이 무직이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국민은행거래 내역서 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E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후, 2016. 8. 초순경 피고인들은 대출신청 명의 자인 피고인 B 의 인적 사항을 E에게 알려 주고, E는 피고인 B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 확인 청구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G, 가입자 구분 직장 가입자, 사업장 명칭 ( 주 )F, 자격 취득 일 2016. 3. 1.’, ‘2016.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직인을 찍음으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근로자 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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