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7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1:00~09:0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든 사이를 틈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백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조말론 향수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하의 1벌 등 시가 합계 2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8. 1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중고물품 매입업체 ‘G’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프라다 장지갑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백화점에서 구입해 사용한 물건인데 급히 처분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G’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프라다 클러치백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 F에게 “내가 백화점에서 구입해 사용한 물건인데 급히 처분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