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53』
1. 피고인은 2013. 7. 16.경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 운영의 (주)L에 전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M,에서 'N'이라는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트북 컴퓨터와 아이패드가 사업장에 필요하여 대여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15일간 대여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460,3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컴퓨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Ⅱ 3대 등 총 250만 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28일간 대여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31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컴퓨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Ⅱ 3대 총 250만 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654』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금천구 O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임차하여 이를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품명 MC700 노트북 1대(시가 150만원 상당)를 임대기간 2013. 12. 1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일주일동안 임대료금 121,000원을 지불하고 임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