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2병, 스프라이트 1병, 순살후라이드 1마리, 치즈쫄떡 1개 합계 3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4]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 한 접시와 소주 한 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4] 피고인은 2019. 2. 2. 20: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양념치킨 1마리, 음료수 1병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2019. 1. 14. 1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개와 소주 1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