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6』
1. 피고인은 2019. 1. 21.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원업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50』
2. 피고인은 2019. 6. 5. 00:30경 울산 남구 E, 피해자 F(여,53세)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02』
3. 피고인은 2019. 3. 28. 19: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소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16』
4. 피고인은 2019. 7. 19. 22: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K(32세)이 관리하는 ‘G’에서 피고인이 그 전 술값 시비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