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10021
회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0. 1. 1. 남양주시 C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풍습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피고는 정관 제5조에서 피고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되, 회원이 사망할 경우 장남 한사람만 회원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5. 4.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회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③ 정회원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배우자, 직계존속) 중 1명만이 회원으로 승계 가입할 수 있다.

상속권자는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자만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④ 신규회원 가입의 자격은 선대로부터 2005. 4. 30. 현재까지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주한 자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사람은 정회원으로 회원 명부에 등재한다.

⑤ 정회원이 타지역으로 이주 시에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승계가입) ①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승계자)은 정회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피고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자격유무를 심사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며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구두 또는 방송으로 통지하고 회원명부에 등재한다.

③ 제6조 제1항을 준수치 않을 시에는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며 자동 포기한 것으로 한다....

arrow